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 소유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변경하게 되면 단독보유에 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아내를 공동 소유자로 변경시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참고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소유로 하여 득을 보는 경우는 주택양도당시의 매매차익을 부부의 각 지분별로 안분을 했을때,
세율의 인하효과가 있을때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매차익 구간별로 나누어진걸로 보시면 되며, 1인양도시 보다 2인이 양도시에
세율이 인하되면, 그 세율차이만큼 득을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