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단독소유에 비해서 혜택이 있나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 소유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변경하게 되면 단독보유에 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아내를 공동 소유자로 변경시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참고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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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소유로 하여 득을 보는 경우는 주택양도당시의 매매차익을 부부의 각 지분별로 안분을 했을때,
세율의 인하효과가 있을때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매차익 구간별로 나누어진걸로 보시면 되며, 1인양도시 보다 2인이 양도시에
세율이 인하되면, 그 세율차이만큼 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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