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싶은데
딱 8개월정도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임시 사무실로 이용할까하는데
상가 임대계약은 기본적으로 몇년이상해야된다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 건가요?
8개월정도의 단기간도 법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그것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스니다.
1년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갱신되어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2년으로 계약을해서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위해 최장 10년까지 갱신 요구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된다면 최초계약기간을 더 짧게 할수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받아주면 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년단위로 짧아도 1년,2년으로 영업 할 임차인을 받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보길 바랍니다.
상한선은 10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하한선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8개월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계약을 많이 하고 1년 또는 5년 이렇게도 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딳니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8개월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 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가 없고,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주택처럼 보통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잡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된경우는 그보다 짧거나 길게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짧은계약기간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임대료보다 단기계약인경우 임대료를 더높게 제시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협의를 통해 조정은 가능하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1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를 통보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하여 1년까지 거주할수 있고, 만약 계약만기해제를 원할경우 계약에 따라 종료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차인 입장이라면 8개월 단기 계약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