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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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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제가 가끔씩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과 관련된 사진을 약간씩 올리긴 하거든요.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확인했더니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저작권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에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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