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씩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과 관련된 사진을 약간씩 올리긴 하거든요.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확인했더니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저작권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에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목적등이 아닌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는경우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