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제가 가끔씩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과 관련된 사진을 약간씩 올리긴 하거든요.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확인했더니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저작권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에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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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목적등이 아닌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는경우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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