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사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는 카카오톡 프사를 이용하면서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대략 일주일 정도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카카오톡 프사를 유포행위나 공연, 무분별한 업로드 행위 말고도 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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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카오톡 프사를 통상 상업적 이용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가령 돈을 받고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상업적 행위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장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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