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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3.11.23

다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문의한 세무사 측에서는 '접대비 처리 불가' 라고 안내해주셔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을 출장 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저희 회사 앞으로 영수증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때

저희 회사에서, 다른회사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접대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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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내역은 질문자님의 회사와는 무관한 지출이므로 접대비 및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전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사업소득, 회사의 매출에 그 다른 회사 직원이 기여를 하였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외에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