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문의한 세무사 측에서는 '접대비 처리 불가' 라고 안내해주셔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을 출장 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저희 회사 앞으로 영수증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때
저희 회사에서, 다른회사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접대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내역은 질문자님의 회사와는 무관한 지출이므로 접대비 및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전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사업소득, 회사의 매출에 그 다른 회사 직원이 기여를 하였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외에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