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문의한 세무사 측에서는 '접대비 처리 불가' 라고 안내해주셔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을 출장 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회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저희 회사 앞으로 영수증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때
저희 회사에서, 다른회사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접대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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