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회사 직원 경비처리 방식, 손금인정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시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 경비(비행기티켓, 숙박, 식대 등)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경비처리 방식을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해당 법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저희 회사쪽으로 청구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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