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직원 경비처리 방식, 손금인정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시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 경비(비행기티켓, 숙박, 식대 등)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경비처리 방식을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해당 법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저희 회사쪽으로 청구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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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 직원의 경비를 왜 지급하게 되는지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지출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기재하신 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접대비와 동일하게 세법상 한도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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