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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3.11.22

다른 회사 직원 경비처리 방식, 손금인정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시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 경비(비행기티켓, 숙박, 식대 등)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경비처리 방식을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해당 법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저희 회사쪽으로 청구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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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 직원의 경비를 왜 지급하게 되는지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지출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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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기재하신 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접대비와 동일하게 세법상 한도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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