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비사용은 법인카드사용을 요청드리는데 간혹 개인카드를 사용하는경우
경비청구를 하는데
대리비나 택시비의경우도 카드사용을 요청드렸는데 간혹 현금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수취못하는경우에
경비요청하는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지출결의서로 대체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