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다가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 등을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지출증빙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제출받아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손비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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