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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등에12
보고싶은등에1224.04.03

법인경비중에 대리비 택시비영수증 없는경우 경비처리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에서 경비사용은 법인카드사용을 요청드리는데 간혹 개인카드를 사용하는경우

경비청구를 하는데

대리비나 택시비의경우도 카드사용을 요청드렸는데 간혹 현금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수취못하는경우에

경비요청하는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지출결의서로 대체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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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사용 안했고 별도의 영수증도 안받았으면 경비요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금액의 지출 증명은 누가 해 줘야 하는데 그 증명도 없이 지출결의서를 쓴다고 하여 비용처리는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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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다가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 등을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지출증빙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제출받아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손비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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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 증빙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경비처리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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