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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1.04.06

옥상방수공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층 빌라인데 제가 3층에 거주중입니다.
빌라가 오래되어 옥상에서 누수로 인해 방에 물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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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문의주셨네요^^

    결론은 안됩니다 입니다!

    그 담보는 제목처럼 일상생활중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경우 사용할수있는 담보입니다!

    질문자 님이 질문의 내용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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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의 누수로 내가 사는집이 누수가 된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을 못받습니다 대신 건물주에게 보상해주라고 하면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내가 타인에게 피해줬을때 타인의 제물이나 타인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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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신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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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옥상누수가발생했다면 이것은 화재보험에 서 급배수누출손해라는 담보에서 보상이 되며 일상배상책임은 내집이 아닌 남의 집만 보상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이 2십만원정도 되며 더 궁금하시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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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되어 있는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배상의무자는 건물 소유자가 되며, 세입자는 배상의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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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이 보장하는 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또는 거주하는 집에서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옥상방수공사의 경우는 문제된 부분을 수선하는 경우로 일상배상 보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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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은 남에게 해주는 특약입니다.

    옥상누수로 3층이 피해를 봤다면 옥상 소유주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1,2,3층 각각부담

    3층 단독소유라면 자가수리를 하셔야 겠네요 ㅠㅠ

    혹시 1,2,3층 건물주 이시라면 건물내 누수관련 보험을 새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안내드릴께요~^^

    전문가 하하파파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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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 보험 또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나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질문자님 집에 대한 누수는 보험처리는 되지않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등으로 입주자 협의하에 처리하는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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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시는 빌라가 본인 소유이고 본인및 가족이 피해 입는게 아닌 제3자가 피해입었을 때 일상배상책임특약 적용이 됩니다.

    건물주가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나는 임대해서 사는데 옥상의 누수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때, 또는 내 소유의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누수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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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에 관리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옥상에 관리주체가 타인이라면

    그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옥상 부분은 질문자님 전유부라면 보상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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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의 경우 내가 소유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제3자(타인)에게 피해를 줬을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건물이 내 소유라면 불가하며, 다른 사람 소유이실경우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으로 보상 검토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내 소유라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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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약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시어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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