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되어 있는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배상의무자는 건물 소유자가 되며, 세입자는 배상의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