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에서 3층 저희집까지 물이네려와서 천정전체가 물에잠겨서 흘러네려왔는대 방바닥 까지 침수됐는대 이럴때는 ~아파트에서든 보험이진행중이고 보험에서는어떻게 되는지요~~ㆍ아파트자체 보험이진행중인대 보험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 원인제공한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