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버님집 옥상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했는데아버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참고로 주택도 아버님 명의시고,지하1층~지상3층의 주택이고, 3층에 거주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를 줬을때 적용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그러므로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소유주이고 실제거주하고 있으니 밑에집이 타인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밑에층에 피해를 본 층이 아버님 명의라면 보상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물건에 손해배상을 입혔을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된집이 아버님집 이고, 누수로인해 손해가된집은?
아버님 집입니까?
배상과 보상을 다시 살펴 보시고,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집누수로 본인집 손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피보험자의 부주의 혹은 실수로 인해 타인이 금전적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갖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옥상누수에 대한 공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누수로 인해서 다른 주택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옥상의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거주중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그럴때는 밑에 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옥상 누수로 인해 본인 집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아버님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일배책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아버님께서 피해를 입으셨지만 주택의 명의가 아버님이라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주택의 누수로 명의자가 입은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하지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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