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ATM기 입금시에도 국세청 자동신고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가 아닌 ATM기로 입출금해도 자동신고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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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하루(1거래일) 1000만원 이상’이란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지점 포함) 계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ㆍ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로서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