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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W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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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제 계좌에서 또 다른 제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천만 원을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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