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에서 또 다른 제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천만 원을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현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1천만원 이상을 본인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다른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단순히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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