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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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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서 또 다른 제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천만 원을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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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현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1천만원 이상을 본인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다른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단순히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