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현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1천만원 이상을 본인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다른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