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격투기 종목, 예를 들어 종합 격투 대회 나 태권도, 권투 등의 경기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경기를 치루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가 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