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1.25

투기종목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투기종목은 룰이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보호대가 거의 없는 이중격투기 혹은 UFC는

그야말로 그냥 싸움인데 만약 그렇게 시합을 하다가 둘중한명이 시합중에 상대에게 맞고 식물인간이 된다던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격투기 종목, 예를 들어 종합 격투 대회 나 태권도, 권투 등의 경기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경기를 치루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가 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격투종목의 경우, 상호 타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