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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베짱이280
클래식한베짱이28022.01.22

중고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올해에 중고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신차는 대상이 왜 않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구입하면 부가세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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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구입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했다하더라도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에 한해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차량이 부가세공제가 되는것이 아니며, 경차와 9인승이상 차량, 화물차등은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면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량취득가액의 10%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고차량을 구입할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래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건물, 차량 등)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량 구매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신 경우 그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판매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함인데, 신차 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세액공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가능은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