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중고 자동차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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