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 혜택 불가]란 표현이 있으나
재산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황과는 별개로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되면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