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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19.07.01

중고차 중고상사에서 구입예정인데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가요?

중고차를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되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에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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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 혜택 불가]란 표현이 있으나

    재산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황과는 별개로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되면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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