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중고상사에서 구입예정인데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가요?
중고차를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되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에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시 혜택 불가]란 표현이 있으나
재산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황과는 별개로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되면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