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비용만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 반영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구입 및 수수료 등 모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해당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키드로 결제한 경우는 전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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