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러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유로 로고를 제가 사용할 모자에 사용하고싶어 모자제작 업체에 로고를 보내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자제작을 위해 사이트의 로고를 구매후 제작자님의 사용허가도 받았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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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로고 구매 과정에서 모자 제작에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밝혔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모자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앞선 구매 과정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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