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로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의사항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 응모작이 창작이 아닌 모방, 표절로 밝혀지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만약 로고 공모전에 출품한다면, 응모자가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셈일텐데, 그 전에 이와 같은 문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권리를 가진 주최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문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