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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조및실습
설계제조및실습21.10.11

로고 공모전 저작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로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의사항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 응모작이 창작이 아닌 모방, 표절로 밝혀지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만약 로고 공모전에 출품한다면, 응모자가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셈일텐데, 그 전에 이와 같은 문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권리를 가진 주최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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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그 권리귀속관계 및 책임관계를 불법적인것이 아닌이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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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해당 응모자가 저작권 침해나 기타 복제,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것까지 주최측에서 이를 책임질 수 없고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현상응모에 거는 것 자체와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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