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공모전 저작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로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의사항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 응모작이 창작이 아닌 모방, 표절로 밝혀지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만약 로고 공모전에 출품한다면, 응모자가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셈일텐데, 그 전에 이와 같은 문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권리를 가진 주최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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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그 권리귀속관계 및 책임관계를 불법적인것이 아닌이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해당 응모자가 저작권 침해나 기타 복제,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것까지 주최측에서 이를 책임질 수 없고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현상응모에 거는 것 자체와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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