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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어치28
운좋은어치2820.09.24

홈페이지에 사용된 불법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맡겼는데요.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유료결제나 정식 루트를 거쳐서 다운받은 폰트가 아니라 P2P사이트와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다운받은 폰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라도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치 썩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1. 여기저기서 다운받은 폰트를 사용한 홈페이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2. 이 홈페이지 디자인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컨펌해서 사용한 건 저라서요.. 폰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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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폰트의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하여 폰트에 대한 글꼴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이미지 화 하여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홈페이지 담당 주체가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주 디자인 업체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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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있는 폰트라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외부 디자이너와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외부 디자이너에게 홈페이지 제작관려하여 모두 일임하였고,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디자이너가 진다고 약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도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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