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지막급여의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단계를 진행중입니다.
1차면담 후 감독관님께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가 퇴직금계산법이 다르다고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내역서와 부담금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은행대출을 받을일이 있어서 그 은행원실적을 올려주어야 대출을 많이받을 수 있다고 급여계좌도 새로 만들고 그때 개인형 IRP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제 계좌인 개인형 IRP만 있고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은 없다고 하구요.
1.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전 후 퇴직금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2. 저처럼 회사에서 가입한 것이 없으면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