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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알파카127
풍족한알파카12723.01.10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업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퇴직금 제도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은행 실적요청으로 일부 직원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사는 퇴직금제도인데 퇴직연금관련 업무들도 법에 맞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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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시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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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면 당연히 퇴직연금 관련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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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일시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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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현재 사업장에 일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인 내용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하나의 퇴직금 제도로 통일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급액이 적어질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퇴직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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