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현재 사업장에 일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인 내용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하나의 퇴직금 제도로 통일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급액이 적어질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퇴직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