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에 회사에서 발등을 지게차에 깔렸고 골절없이 타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해줄거처럼 말했으나 확인해보니 산재조사표만 노동부에 보낸거뿐이더군요.
근로계약은 커녕 4대보험도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안되게 해놓고는 산재도 제가 하게 되어 22일 산재요양승인을 신청했고 25일에 승인이 접수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내용으로는 산재신청한 날짜부터 4주가 아닌 다친 2일부터 4주로 29일까지 통원치료에 대한 병원내역만 요양급여신청에 포함이 되게 되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맞는건지요? 산재신청 골절이나 절단이 아니기에 이런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게 맞는지요.
그로인해 12월 1일부터 붓기와 멍도 안빠진 상태의 다리로 일을 나가야되나 걱정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