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