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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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