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 7,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을 매일 지급받지 않고 일괄지급받는다면 매일의 세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세금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매일매일 지급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15일치를 한번에 지급받을 경우 999원 x 15일치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상 일용직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매일 받는지 일괄지급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