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급여액에 토요일의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시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2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9(수) 대통령선거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