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
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
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급여액에 토요일의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시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2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9(수) 대통령선거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및 휴무,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
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
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원래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일의 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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