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증여세 -> 5천만원 증여세 신고 + 5천만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제목 그대로 1억 증여세를 5천만원 증여세 신고 + 5천만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5천만원에 대한 연 이자는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5천만원을 빌리는게 가능한건가요?
3.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해도 나중에 빌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주택 매매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1억 증여세를 5천만원 증여세 신고 + 5천만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여금액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노리고 10년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면 이를 인정할지는 과세기관의 몫입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연 이자는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5천만원을 빌리는게 가능한건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 답변에 이어 말씀드리면 직계존비속 간 장기간의 금전소비대차를 하는데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해도 나중에 빌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주택 매매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거죠?
: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5억원의 주택을 연봉 5천만원인 부부가 4년간 저축하여 2억원을 모으고 1억원은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2억원을 차입했다고 하면 얼추 소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조사 대상이 되면 지출내역도 파악할 것이며 연봉 5천만원으로 4년간 1억 모으기 힘든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소명되지 않은 자금은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과세기관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모든 거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또는 비효율적이므로) 정량적인 기준 및 판단을 할 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 괜찮을까 하는건 개인적인 판단이며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책임지는 사안이므로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시라는 답변 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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