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가 공제되는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억에 대한 증여세(자진신고시 3% 할인혜택) 970만원을 자진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후 매달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나을까요? (이럴 경우엔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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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일 경우,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를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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