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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견이122
보랏빛두견이12222.07.22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내는건가?

아파트 명의를 바꾸며 증여세를 냈다.

5년뒤에 5천만원미만으로 다시 가능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증여세를 적게 받으려면 빚이랑은 상관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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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인 경우 채무인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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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금액과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일때보다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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