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금액과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일때보다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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