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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해외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산재를 입는 경우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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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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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가입되어 있다면, 정확한 재해경위에 관한 입증 근거, 치료기간 중 의무기록지, 치료비 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신 후 귀국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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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및 임금지급을 국내 본사에서 집적 수행하고 있다면 해와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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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의 해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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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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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외국에 파견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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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해외파견자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다쳤을 때에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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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외 현지법인 소속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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