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상대차 무보험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 대 차(또는 오토바이) 사고 시 상대방 차가 무보험일 경우 어떻게 서로 피해 보상할수 있는지 처리 순서 및 보험 처리 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물론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운전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자신의 차에 들어있는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상대방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쪽 자동차 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대물, 대인에 대해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Olivia luve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합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를 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량에 대비한 특약을 가입을 잘해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에서온작은소쩍새258입니다.
상대방차가 무보험이면 상대방은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조사계에 직접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고 현장에서 바로즉시 112신고를 하면 경찰이 상세하게 처리결과 안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