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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
반반한벌새10822.12.19

자동차 사고 시 상대차 무보험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 대 차(또는 오토바이) 사고 시 상대방 차가 무보험일 경우 어떻게 서로 피해 보상할수 있는지 처리 순서 및 보험 처리 방향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물론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운전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자신의 차에 들어있는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상대방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쪽 자동차 보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대물, 대인에 대해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Olivia luve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합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를 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량에 대비한 특약을 가입을 잘해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에서온작은소쩍새258입니다.

    상대방차가 무보험이면 상대방은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조사계에 직접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고 현장에서 바로즉시 112신고를 하면 경찰이 상세하게 처리결과 안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