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함)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운전자의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무보험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탑승자일 경우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 2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