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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3

기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은?

교통사고가 빌생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경우 피해 차량과 과실여부를 어디서 판딘하며 피해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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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고 종결후에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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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불문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자차 선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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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피해 차량과 과실여부를 어디서 판딘하며 피해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 산정의 문제는 개인과 합의시에는 개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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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 보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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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 무보험차량 보상에대한 부분을 가입하는데

    그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가에자에게 청구 합니다.

    내가 무보험차량피해에대한 담보를 가입하지않았다면 한도는 작아지지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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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라고있읍니다 그걸로 처리하시면됩니다

    그러면 내보험사로 처리하시고 내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아무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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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도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무보험이라도 대인에 대한 책임 보험 처리가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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