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피해 차량과 과실여부를 어디서 판딘하며 피해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 산정의 문제는 개인과 합의시에는 개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