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가족인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무이자 대출지원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이여서 그냥 직원에게는 무이자로 대출 가능한걸로 알고 지원해 줬었는데,
5년이상 계속 근무한 대표 가족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대표이사 가족에게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해야 하여, 법인은 대여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을 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4.6% 의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