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대표이사 가족에게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해야 하여, 법인은 대여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을 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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