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주택자금대출시 이자 안 받아도되나요?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출 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이자로 대여 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따로 조건이 있나요
무주택이어야 한다던지 근속년수라던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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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는 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인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4.6%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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