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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양44
듬직한양4422.09.15

법인회사 직원주택자금대출시 이자 안 받아도되나요?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출 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이자로 대여 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따로 조건이 있나요

무주택이어야 한다던지 근속년수라던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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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는 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인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4.6%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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