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중소기업)가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회계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법인회사(중소기업)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주택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안해도 되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 )
2. 인정인자 계산을 안해도 될시, 회계 처리방안은 아래가 맞나요?
1) 대출시 : 대여금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2) 상환시 : 보통예금 1억원 / 대여금 1억원
3) 세무조정할 때 인정이자분에 대한 별도 익금산입 없음 / 개인 상여처리, 소득세 과세 없음
3. 대출시 조건이 있는지요? (무주택여부, 금액, 매매/전월세여부, 근속연수, 상환기간, 거치방법 등)
4. 대출에 따른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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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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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무이자 대출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인정이자 계산은 안하며, 대여금 / 예금, 예금 / 대여금 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3. 주택 관련 대여는 무이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방법 모두 회사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