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회 회사 급여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고정연장수당(월52시간포괄),

각종수당으로는 파견수당(지방근무 체제비로 생활보전성 급여), 기타수당(프로젝트 pm이 된경우 지급, 규모에 따라 20~100만원 차등), 기술수당(기술연구소 직원들 한해서 지급)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기타수당입니다. 기타수당은 pm 됐을때만 지급되는 금액이다 보니 pm 일때와 pm이 아닐 때 통상임금이 변경이 되는데 고정 연장수당 월 52시간 금액이 그때 그때 마다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pm수당은 일종의 직책수당으로, pm을 맡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 규정상 pm직을 맡늘 때 수당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