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평균 임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 임금구성항목 중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1. 기타수당 - 프로젝트 PM 수당으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20~100만원 매월 급여 지급 (단, 프로젝트 종료 또는 PM이 아닐 경우 지급하지 않음)

  2. 파견급여 - 전주 근무자에게 체재비 형식으로 매월 140~150만원 급여에 포함 해서 지급 (단, 전주 이외의 근무 시 파견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3. 전문위원 수당 - 전문위원들은 급여를 낮게 책정해서 프로젝트 투입 될 경우 월 200만원 급여 지급(단, 프로젝트 미 투입 시 수당 없음)

  4. 기술수당 -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은 매월 20~30만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질문1)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에 있는데 매월 납부 금액은 근무자가 해당월 받은 어떤 수당이든 모든 금액에 대해서 1/12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지

질문2) 위 네가지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서 연차 및 고정연장수당에 반영이 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과 평균임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모든 임금이 반영이 되어야 하며, 1,3,4번 항목은 이견 없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번 체재비의 경우 지급 목적이 타지 파견으로 인한 생활보전적 성격이 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산입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는 정확한 규정과 도입 취지,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4번 수당은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도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