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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꿩107
수줍은바다꿩10722.02.10

근로소득 탈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 1분이 지급 명세서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집계 돼있고

기본 급여 전체가 통장으로 꽂히는 게 이상해서 대표한테 물어보니 자체 고용이라서 그런 거 안 떼도 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1년 근무 다 되가는 분한테 그러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일용근로소득, 프리랜서 등 여러 소득을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된 마당에 저렇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소규모 기업에 시골에 있다고 저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 문제가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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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 징수를 안 한 것으로 보이네요.

    추후에 세무조사시에는 원천징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아마도 가산세가 부여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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