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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2.02.25

원천징수 없는 회사 근로자 납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연봉제 정규직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 일할계산된 월급 지급액이

이번달 지급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월급액을 계산해보니

세후 월급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을 안들어줬을리는 없는데 공제가 안되어있고

소득세랑 주민세도 공제가 아무것도 안 된 지급액입니다.

결론은 원천징수가 안된 월급액이라는걸로 보이는데

저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로 알고있었기에

좀 혼동이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

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비용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지식이 부족해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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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입사자에 해당하여 그럴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세금 및 4대보험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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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에 사업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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