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봉제 정규직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 일할계산된 월급 지급액이
이번달 지급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월급액을 계산해보니
세후 월급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을 안들어줬을리는 없는데 공제가 안되어있고
소득세랑 주민세도 공제가 아무것도 안 된 지급액입니다.
결론은 원천징수가 안된 월급액이라는걸로 보이는데
저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로 알고있었기에
좀 혼동이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
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비용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지식이 부족해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