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오백에 육십오만원 2년계약이구여.. 계약금 오십 입금 했습니다..입주날짜는 한달 남았는데.. 개인사정상 이사를 미뤄야 될꺼같아 취소해야 될꺼같은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계약금 오십 외에 위약금 을 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원인으로 계약이 취소됬을 경우 계약금 50만원은 환불받지 못하고 임대인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경우는 이미 계약체결된 상태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중도금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금 50만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하고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계약금 외에 별도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상 이사를 미워야 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시 입주일을 정하시거나 입주가 불가능하여 취소해야 하는경우 이미 지급한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또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