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계약 취소가능한가요?

보증금 오백에 육십오만원 2년계약이구여.. 계약금 오십 입금 했습니다..입주날짜는 한달 남았는데.. 개인사정상 이사를 미뤄야 될꺼같아 취소해야 될꺼같은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계약금 오십 외에 위약금 을 물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원인으로 계약이 취소됬을 경우 계약금 50만원은 환불받지 못하고 임대인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경우는 이미 계약체결된 상태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중도금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금 50만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하고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계약금 외에 별도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상 이사를 미워야 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시 입주일을 정하시거나 입주가 불가능하여 취소해야 하는경우 이미 지급한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또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