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멍탐정
멍탐정
23.01.18

월세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정이생겨 철회해야하면 가계약 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두달뒤 이사를 해야해서

집을 결정을 하고

가계약금액 까지 보냈는데

전입신고 문제때문에 취소를

해야할것같은데

가계약금액은 다시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전 단순히 집을 잡아두는 의미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와 지급에 대한 일정 및 방안등을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요약]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달리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 될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하는 증거금의 성격을 띕니다. 즉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교부된 돈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전제로 한 계약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가계약금 교부시 쌍방간에 반환불가 전제조건을 달았다면 반환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인지 계약금 명목의 적은 금액을 가계약금처럼 받은건지 어떤상황이었는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잘못으로 취소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듯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보통 주기도 하고 혹은 안주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명목이지만 조금이라는 소액으로 계약금을 낸것이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