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멍탐정
멍탐정23.01.18

월세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정이생겨 철회해야하면 가계약 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두달뒤 이사를 해야해서

집을 결정을 하고

가계약금액 까지 보냈는데

전입신고 문제때문에 취소를

해야할것같은데

가계약금액은 다시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전 단순히 집을 잡아두는 의미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와 지급에 대한 일정 및 방안등을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요약]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달리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 될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하는 증거금의 성격을 띕니다. 즉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교부된 돈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전제로 한 계약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가계약금 교부시 쌍방간에 반환불가 전제조건을 달았다면 반환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인지 계약금 명목의 적은 금액을 가계약금처럼 받은건지 어떤상황이었는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잘못으로 취소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듯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보통 주기도 하고 혹은 안주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명목이지만 조금이라는 소액으로 계약금을 낸것이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