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감면제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 청년 중소기업 감면제도로 5년간 감면을 받았고, 202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 감면 기간 (5년) : ~ 2024년 06월

  • 전직장 퇴사시기 : 2025년 06월

전회사 재직할 당시, 2024년 연말 정산은 회사에서 진행을 했고,

현재는 퇴사후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소득)를 직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봤고, 모두채움 신고로 안내가 나왔는데요!

이걸 확인해보니, 세액공제 상에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미 종료된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직접 일반신고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그대로 (모두채움)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가산세나 문제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제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