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과후강사 산재보험은 일용인가요? 상용인가요?
2.산재보험의 일용과 상용의 차이점은 크게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이든 상용이든 산재보험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으로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상용입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아닌 방과후 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2.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