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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10

산재일용과상용(빠른답변감사합니다.)

1.방과후강사 산재보험은 일용인가요? 상용인가요?

2.산재보험의 일용과 상용의 차이점은 크게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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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이든 상용이든 산재보험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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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으로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상용입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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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아닌 방과후 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2.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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