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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미어캣184
강력한미어캣18422.02.12

산재근로자: 사이닝보너스 & 퇴직금적립 관련 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았던 근로자입니다.

사이닝보너스와 퇴직금 관련하여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 [ 가정 ] ]

[근무기간]

  • 산재 휴업 기간 포함 시, 근로기간 2년

  • 그러나 산재 휴업 기간 제외 시, 근로기간 1.5년

[사이닝보너스 (1000만원)]

  • 2년 근속 조건으로 회사 조인 시, 수령함

  • 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시, 50% 반환해야함 (이자 포함)

[퇴직금]

  • 최근 월 50만원 적립 가정

[ [ 질문 ] ]

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운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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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산재휴업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 불분명하나,

    퇴직연금일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산정할때, 해당기간은 제외되나,

    재직기간산정시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 것이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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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별도 특약이 없다면 산재 요양기간도 포함하여 의무재직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도 퇴직연금은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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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샤이닝 보너스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산재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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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는 바, 근로기간 2년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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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요양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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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이닝보너스 약정의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의 해석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산재 휴업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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