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주거단지,대,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려하는데 해당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그냥 배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혹시나 허가가 안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건축허가가 별다른 절차없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해당토지의 나무를 제거하고 즉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