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주거단지,대,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려하는데 해당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철거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2종일반주거단지,대,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려하는데 해당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그냥 배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혹시나 허가가 안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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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건축허가가 별다른 절차없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해당토지의 나무를 제거하고 즉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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