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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

주거목적으로 임야에 집을 짓기전에 주변나무를 일부 제거해야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임야를 구입해서 주거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 지목 용도 변경 신청 후,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변에 오래된 나무를 조금 정리(벌목)해야 한다면 개인소유의 임야라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나요?아니면?그냥!정리(벌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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