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된 땅에 있는 나무들을 처리할 때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시골 느낌의 주택 단지 주변에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수 십년 전부터 소나무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던 곳이라 그런지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기톱 등으로 나무들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는데요.. 무슨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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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구입하신땅의 지목이 임야이면,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벌목이 가능하구요~
지목이 전 또는 답이면 농사를 짓기 위한 벌목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일반 잡목은 그냥하셔도 무방하나, 소나무가 많으면 재선충 관련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지역 관청에 문의를 꼭 해보시고 진행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