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재칼86
그윽한재칼8624.02.06

가상화폐 세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언제부터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전에 tax에서 가상화폐 세금관련 얘기중에


과세가 시작된 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던데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때의 가액으로 하게 되면 오래전 저가로 취득했던 경우 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판매가-취득가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취득가 산정시 과거에 취득한 가격을 사용하셔도 되고, 24.12.31 중 시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