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재칼86
그윽한재칼8624.02.06

가상화폐 세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언제부터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전에 tax에서 가상화폐 세금관련 얘기중에


과세가 시작된 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던데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때의 가액으로 하게 되면 오래전 저가로 취득했던 경우 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판매가-취득가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취득가 산정시 과거에 취득한 가격을 사용하셔도 되고, 24.12.31 중 시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