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에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슶니다.
가산자산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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