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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2.20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게 2025년부터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얼마가 수익이 나던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25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이 금액이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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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판매한 가상자산에서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공제 금액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3년 및 24년의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고려하여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현재와 같은 과세체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므로,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부과한다고 했으니 그전까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소급입법 하지 않거든요.

    250만원은 바뀔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금액으로 되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에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슶니다.

    가산자산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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